촌수란 무엇인가?
촌수(寸數)는 한국·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권에서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숫자로 나타내는 체계입니다.부모·자식은 1촌, 형제·자매는 2촌으로 시작해조부모·손주는 2촌, 삼촌·조카는 3촌, 사촌은 4촌, 오촌은 당숙·재종형제, 육촌은 재종숙·삼종형제 식으로 멀어집니다. 촌수가 가까울수록 가까운 친족이며, 8촌 이내는 법적으로 친족 범위에 들어갑니다(민법 제777조). 한국에서는 명절·결혼식·장례식·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서 정확한 호칭을 알기 위해 자주 참고됩니다. 본 도구는 검색 기반으로 원하는 친척 관계의 촌수와 호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에서 이뤄져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호칭 — 촌수별 정리
| 촌수 | 관계 | 호칭 |
|---|---|---|
| 1촌 | 부모 ↔ 자식 |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
| 2촌 | 형제·자매, 조부모·손주 | 형/누나, 동생, 할아버지/할머니 |
| 3촌 | 삼촌·고모·이모, 조카 | 큰아버지·작은아버지, 외삼촌, 고모, 이모 |
| 4촌 | 사촌 | 사촌형, 사촌누나,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
| 5촌 | 당숙·종질 | 당숙(아버지의 4촌), 종질 |
| 6촌 | 재종형제·재종자매 | 재종형, 재종누나(아버지 사촌의 자녀) |
| 7촌 | 재종숙·재종질 | 재종숙(아버지의 6촌) |
| 8촌 | 삼종형제·삼종자매 | 삼종형, 삼종누나 |
친가 vs 외가 호칭 차이
- • 친가(아버지 쪽) — 큰아버지(아버지 형), 작은아버지(아버지 동생), 고모(아버지 자매).
- • 외가(어머니 쪽) — 외삼촌(어머니 형제), 이모(어머니 자매), 외할아버지·외할머니.
- • 사촌 — 친사촌(아버지 형제 자녀), 외사촌(외삼촌 자녀), 고종사촌(고모 자녀), 이종사촌(이모 자녀).
- • 결혼 친척 — 형수(형의 아내), 제수(동생의 아내),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댁 친척 호칭이 헷갈려요
A.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은 시(媤)·처(妻)를 붙입니다. 시아주버니(남편의 형), 시누이(남편의 자매), 처남(아내의 남자형제), 처제(아내의 여동생).
Q. 사촌과 결혼할 수 있나요?
A. 한국 민법상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사촌(4촌), 육촌(6촌)도 모두 금지입니다. 다만 인척(시·처가 친척)은 일부 가능합니다.
Q. 8촌 이상은 친척이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친족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같은 성씨·종친회 차원에서는 여전히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상속·부양 의무는 8촌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Q. 사돈은 몇 촌인가요?
A. 사돈은 자녀의 배우자 부모로, 촌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인척 관계입니다. 직계 친족이 아니므로 촌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입력값이 외부로 전송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검색은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며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