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일반 부가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OECD 평균(약 19%)보다 낮은 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세를 받아 국세청에 납부하고(매출세액), 매입 시 낸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매입세액),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 × 10%"만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는 두 가지 방식 —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세금계산서 발행 시), 합계금액 → 공급가액 역산(영수증·매입가 분석 시) — 을 즉시 변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원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입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더하기)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예: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
합계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1)
예: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1.5~4% |
| 세금계산서 | 발행 의무 | 발행 불가 (영수증만) |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공제 |
| 신고 횟수 | 연 4회 (분기) | 연 1회 (1월) |
부가세 면세·영세율 항목
면세 (부가세 0%,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초 생필품: 미가공 식료품, 수도, 연탄/무연탄. 의료/교육: 병원 진료비, 학원 수강료. 문화: 도서·신문, 예술 입장료. 농수산물 직거래.
영세율 (부가세 0%, 매입세액공제 가능)
수출 재화. 외국 항행 용역(국제선 항공·선박). 외화 획득 사업. 영세율 사업자는 사실상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A.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를 차감한 차액만 실제 납부합니다.
Q.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안 적혀있어요.
A. 일반 영수증은 합계금액(부가세 포함)만 표시됩니다. 부가세를 따로 알아야 한다면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구하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 표시됩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일반과세자: 1·4·7·10월 25일까지 분기 단위 4회. 간이과세자: 매년 1월 25일까지 1회.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 가능. 기한 초과 시 가산세(5%) 부과.
Q. 사업자등록 안 한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거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매출이 일정 이상이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Q. 해외 직구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는 부가세 면제. 초과 시 관세 + 부가세(과세가격의 10%)가 부과되어 통관 시 결제됩니다. 한미 FTA로 미국발 일반 직구는 200달러까지 비교적 너그러운 면세 한도입니다.
Q. 입력한 금액이 외부로 전송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