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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자동 계산. 2024·2025년 최저시급 기준 즉시 비교.

2025년 최저시급: 10,030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발생

시급과 주간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안내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1일 최대 8시간)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주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단기 계약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시급 만원짜리 알바를 주 5일 8시간(40시간) 일하면, 주급은 단순히 40 × 1만원 = 4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8만원(8시간×1만원)이 더해진 48만원이 됩니다 — 사실상 시급의 20% 보너스입니다. 본 계산기는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간 근무 수당·총 주급을 1초 만에 산출합니다. 2024·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본인 받는 금액이 법정 최저선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MIN(주간 근로시간 ÷ 5, 8시간)

예 1: 주 20시간 근무 → 1일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시급

예 2: 주 40시간 근무 → 1일 8시간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최대치)

예 3: 주 50시간 근무 → 1일 8시간(상한) →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2025년 최저시급으로 본 주급 계산

주간 근무근무 수당주휴수당총 주급월급(주4.345)
10시간100,300원없음100,300원435,800원
15시간150,450원30,090원180,540원784,460원
20시간200,600원40,120원240,720원1,045,930원
30시간300,900원60,180원361,080원1,568,890원
40시간401,200원80,240원481,440원2,091,860원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이 풀타임 표준입니다.

주휴수당 잘 받는 5가지 팁

  • 15시간 미만은 절대 금물 — 14시간 vs 15시간 차이로 주급이 30,000원 이상 벌어집니다.
  • 개근 조건 확인 — 1주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해야 발생. 무단결근 1일 시 주휴 미발생.
  • 시급에 포함된 척 금물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해도 별도 명시가 없으면 무효. 명세서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 주 근무시간·주휴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못 받았으면 1350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신고. 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나요?

A.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 5일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공식은 "주간 근로시간 ÷ 5 × 시급"이므로 며칠을 일하든 총 시간이 같으면 주휴수당도 같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A.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시급 X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무효이며,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이 최저시급 + 주휴분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Q. 한 주에 결근 1일하면 주휴수당이 0인가요?

A. 네,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정상 발생. 단,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연차·공휴일·산재·생리휴가 등)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Q. 월급제 직장인은 주휴수당이 따로 없나요?

A.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는 매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기준으로 계산되어, 별도 표시 없이 월급에 통합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1연도(2024 또는 2025)를 선택하세요.
  2. 2시급을 입력하세요.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3주간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4주휴수당과 총 주급이 자동 계산됩니다.

활용 예시

  • 알바·파트타임 주급 계산
  • 내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 확인
  • 사용자(사업주)의 급여 지급액 계산
  • 근로계약서 작성 전 급여 협상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로 보장된 법정 수당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3시간씩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주 15시간(3시간×5일)으로 주휴수당 발생 기준을 충족합니다. 1일 주휴수당 = 3시간 × 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