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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2024·2025년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시급: 10,030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발생

시급과 주간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안내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1일 최대 8시간)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4주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단기 계약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1연도(2024 또는 2025)를 선택하세요.
  2. 2시급을 입력하세요.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3주간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4주휴수당과 총 주급이 자동 계산됩니다.

활용 예시

  • 알바·파트타임 주급 계산
  • 내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 확인
  • 사용자(사업주)의 급여 지급액 계산
  • 근로계약서 작성 전 급여 협상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로 보장된 법정 수당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하루에 3시간씩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주 15시간(3시간×5일)으로 주휴수당 발생 기준을 충족합니다. 1일 주휴수당 = 3시간 × 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