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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잔여 연차를 자동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연차 계산 기준일 (기본: 오늘)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근무: 15일 기본 발생
  • •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 연차 발생 기준: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 21년→25일(상한)

연차 미사용 수당 안내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연차는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줄여서 "연차"라 부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시간제 모두 포함)에게 적용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발생 연차·사용 연차·잔여 연차를 자동 산출합니다. 연도별 발생 일수 타임라인까지 한눈에 보여주므로, 본인의 연차 발생 패턴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휴가 계획 수립에 유용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표

근속연차계산식
1년 미만최대 11일매월 1일 발생
1년차15일기본 15일
3년차16일15 + 1 (가산)
5년차17일15 + 2
7년차18일15 + 3
10년차19일15 + 4
15년차22일15 + 7
21년차 이상25일 (상한)법정 최대값

※ 1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상한입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의 금전 보상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예: 통상임금 시급 15,000원 × 8시간 = 일급 120,000원 → 미사용 5일이면 60만원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제 절차: 연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지 → 10일 이내 미사용 시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두 단계를 모두 거친 경우만 효력 발생.

알아두면 좋은 연차 관련 법 5가지

  • 반차·반반차: 근로기준법 명시는 없으나 회사 취업규칙으로 운영 가능. 보통 4시간(반차)·2시간(반반차).
  • 연차 미사용 시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 단 사용촉진 미시행 시 수당 청구권은 별도로 존재.
  • 연차 사용 사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고,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 변경 가능.
  • 육아휴직 중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연차 발생.
  •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 미사용 연차는 마지막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일인가요?

A.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시점에 추가로 15일이 발생하므로, 입사 후 첫 1년 + 1일에는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Q.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뭐가 다른가요?

A.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사관리 편의상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데, 이 경우 첫 해와 마지막 해에 일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A.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율적으로 휴가를 줄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Q. 연차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촉진제 시행 여부는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통지서가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번 와야 합니다.

Q.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A.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다음 해 정기 연차(15일+) 발생이 제외되지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1년 미만 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한 해를 80% 미만으로 일했다면 다음 해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만 받습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입력하세요.

사용 방법

  1. 1입사일을 선택하세요.
  2. 2기준일(오늘 날짜 기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경하세요.
  3. 3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잔여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활용 예시

  • 올해 남은 연차 일수 확인
  • 입사 후 연차 발생 시점 파악
  •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참고
  • 연도별 연차 발생 이력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 해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Q.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최대 25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