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와 잔여 연차를 자동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연차 계산 기준일 (기본: 오늘)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근무: 15일 기본 발생
- •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 연차 발생 기준: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 21년→25일(상한)
연차 미사용 수당 안내
•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연차는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1입사일을 선택하세요.
- 2기준일(오늘 날짜 기본)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경하세요.
- 3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잔여 연차가 자동 계산됩니다.
활용 예시
- •올해 남은 연차 일수 확인
- •입사 후 연차 발생 시점 파악
-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참고
- •연도별 연차 발생 이력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가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 해 최대 11일까지 가능합니다.
Q. 연차는 최대 몇 일까지 늘어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최대 25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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