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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근속연수 산출.

미입력 시 오늘 기준

입사일과 월 기본급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89일

•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연금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에 근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 대상이며(2010년부터),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1년당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공식인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를 그대로 적용해 정확한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되므로,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실제 받을 금액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5년 근무 기준 약 1,667만원, 10년 근무 시 약 3,333만원 수준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4단계

  1. 1.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89일(또는 그 기간의 일수)
  2. 2.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일률적 상여금(연 1/4) + 연차수당(연 1/4) + 각종 수당
  3. 3. 30일치 평균임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
  4. 4. 근속연수 곱하기 — 30일치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

예시: 월급 350만원, 5년 근속

1일 평균임금 ≈ 350만원 × 3 / 89 = 약 117,977원

퇴직금 = 117,977 × 30 × 5 = 약 17,696,000원

DB·DC·IRP — 퇴직연금 3종 비교

2012년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해야 합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운용 주체금액 결정특징
DB (확정급여형)회사퇴직 전 평균임금법정 퇴직금과 동일. 안정적이나 임금 상승 시 유리
DC (확정기여형)근로자 본인매년 적립금 + 본인 운용수익투자 책임 본인. 운용 잘하면 더 많이 받음
IRP (개인형)근로자 본인퇴직 시 일시금 받아 적립이직 시 합산. 추가 납입으로 16.5%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수령 시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1.5~10% 수준)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1. ① 퇴직금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② 환산급여공제(차등 공제)
  3. ③ 누진세율 적용 후 12 곱하기 = 환산세액
  4. ④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 산출세액
  5. ⑤ 지방소득세 10% 추가

예: 5년 근속 1,700만원 퇴직금 → 퇴직소득세 약 30만원 + 지방세 3만원 ≈ 약 33만원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이 안 됐는데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A.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 발생을 보장합니다. 364일 근무는 0원, 365일 근무는 30일분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Q. 1년 미만이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약속했어요.

A. 회사가 자율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다만 법정 의무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도 되나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일정한 사고(휴직·재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Q. 정규직과 계약직의 퇴직금이 다른가요?

A. 동일합니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파견·일용직 모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국번없이 1350)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명령합니다. 미지급 시 형사 처벌 가능.

Q. 입력한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1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퇴사일 미입력 시 오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2월 기본급(세전)을 입력하세요.
  3. 3선택 사항으로 연간 상여금 합계와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4. 4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이 표시됩니다.

활용 예시

  • 퇴직 전 예상 퇴직금 확인
  • 이직 시기 결정을 위한 퇴직금 비교
  • 퇴직금 미지급 여부 확인
  • 연봉 협상 시 퇴직금 포함 실질 보수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DC형, DB형)도 이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 기준입니다. DB형은 퇴직금과 유사하지만, DC형은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